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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은경 의원 발언

235회 제11행정자치위원회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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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경 의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장 및 반장의 임기와 연임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통·반장 선발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지역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내용 중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를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로, 통장 및 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를 “3년으로 하되 1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만료 전 제2회 이상 공모를 하여도 통장과 반장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할 수 있다”를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의 임기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