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제2조에서 조례 목적 및 정의하고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구청장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구제절차 그리고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조치 등을 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