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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6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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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 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의원들의 정책 개발을 활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3명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제1항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연구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