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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227회 제2본회의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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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안성의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안타깝게도 관내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병상에 계신 분들께서도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현장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성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써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추가 안건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9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6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회부된 안건 중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9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변경)】 2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middot;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6항>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7항>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8항> 안성 제1&middot;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9항> 안성시 보건소 관리&middot;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9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덕

대덕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0항> 대덕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대덕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1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곡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2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4항>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

안성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5항> 안성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시

공영주차장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6항> 안성시 공영주차장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영주차장 안성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2분

안정열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섭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해석을 명확히하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고자 심사보고서 제11쪽 수정안과 같이 안 제1조 중 “안성시의회 내에서 개최되는”을 “안성시의회에서 개최하는”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제6조 제3항”을 “제6조 제2항”으로 하며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안성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 조례”를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순찰대 연계사업의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견과 반려견 소유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1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안 제6조제3호 중 “순찰대”를 “순찰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역치안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보고서 25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4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안성경찰서장”을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안성시의회 의장, 안성경찰서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안성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종류의 증설과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52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4조제9호를 제4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9호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사업, 안 제10호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교육복지사업, 안 제16조제1항 중 “사업이 종료한 때”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로 “시장 및”을 “시장과”로 하며 안 제17조의2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문화창작 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5호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호 매각(금석동 5번지 등 6필지)】, 【2025-2호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2025-3호 고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2025-4호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 【2025-5호 성남·옥천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주민마당 2주차장)】, 【2025-6호 아양지구 아양1 공영주차장 건축식 조성사업】, 【2025-7호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변경)】, 안성시 다함께 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덕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33쪽,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38쪽,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43쪽과 같이 심사결과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성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공영주차장 안성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5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호 매각(금석동 5번지 등 6필지)】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2호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3호 고삼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4호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5호 성남·옥천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주민마당2주차장)】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6호 아양지구 아양1 공영주차장 건축식 조성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7호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덕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안성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안성시 공영주차장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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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1항까지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의 마지막 추경 심사, 죄송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 본 위원회의 심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물가상승이라는 국내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의 마지막 추경 심사에 있어 지난 한 해 동안 방만한 재정 운용과 안일한 비용추계로 안성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출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2956억 원보다 0.77%인 99억 원이 감액된 1조 285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도의 증액이나 감액 등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상치 못한 폭설과 이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와중에도 예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제4회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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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1인가구 등 안성시 사회정책 분야의 예산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부서별 예산 실링 제도를 도입해 예산요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예산사정 과정을 거쳐 보조금, 민간위탁, 각종 부서운영 경비 등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2739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82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39억 원, 특별회계 20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0억 원이며 일반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322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7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인 1001억 원이 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39억 원으로 774억 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859억 원으로 18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원으로 4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739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8억이 증가한 256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50억 원이 감소한 200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140억이 증가한 1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392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58억, 재정안정화계정 원금 및 운용수입 428억 등 총 5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3개 부문에 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01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2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등 4개 부문에 7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87억 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등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등 9개 부문에 3822억 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등 3개 부문에 125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등 4개 부문에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등 2개 부문에 77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등 3개 부문에 692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일반 부문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억 등 총 70억 원이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이 편성된 기타 분야에는 1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원이 증가한 140억 원으로 세외수입 21억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2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부문에 50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등 3개 부문에 22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특별회계별 인건비 사항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 국장·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한 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황윤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제43항>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황윤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4시36분

안정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인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기록적인 폭설로 총 8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총 748억 원의 재산피해 아니, 그 규모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는 안성시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성시 폭설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안성시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선포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안성시의회는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성시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선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간 최대 73㎝, 평균 60.53㎝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이번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8명이며 12월 3일 기준 안성시의 집계에 따르면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8개소에서 약 54억 원,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건축물 등 사유시설 총 1966개소에서 약 6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하우스,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은 959개동이 파손됐으며, 축산시설은 681개동이 파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축산시설로 인한 가축피해는 육계와 산란계 약 57만 마리, 한·육우와 젖소 약 2300마리, 돼지 7450마리 등 총 6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농업의 경우 재배면적의 약 22.7%에 달하는 114㏊, 694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축산농가는 전체 농가의 31%에 달하는 582 농가가 재난을 당했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현재 624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는 잠정적 추정치로 현재도 재난피해 신고접수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며칠 내 최종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도농복합도시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아홉 번째로 면적이 넓다. 이는 폭설 피해가 매우 넓은 범위에서 막대한 규모로 발생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능한 지점이다. 특히 기상청의 발표와는 달리 안성시는 용인시의 47㎝보다 훨씬 많은 평균 60㎝ 이상의 눈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상청의 안성지역 측정소에서 장애가 발생해 제대로 적설량을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기상청은 이것이 사실인지 공식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난 대비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제기능을 하지 않아 안성시민의 더 큰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향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30일부터 관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있는 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좌우로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시설물들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무너진 축사 아래는 죽은 가축과 산 가축이 엉켜 전쟁터를 방불하게 했고 폐사한 가축들은 방역상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시설농업은 당장 철거를 하고 붕괴된 시설물 아래 작물들을 건져야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은 내년의 농사가 가능할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며 우리 사회의 기초이다. 이즈음 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높은 금리 등으로 가뜩이나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중인데 이 와중에 큰 재난까지 닥쳤으니 농심을 위로할 길이 없다. 그러니 정부와 행정은 피해를 수습하고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가와 축산농가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영자금 긴급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위탁생산농가의 변상금 유예, 재건축 인허가 관련 특별행정조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경기도, 안성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폭설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난상황이 복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안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는 안성시민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안성시 또한 인근 지자체, 경기도와 공조체계를 가동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4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 <제44항> 휴회의 건

14시45분

안정열의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4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정정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