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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26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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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문경시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25억 1,265만 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밭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칼슘 유황비료 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25억 1,265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