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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27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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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소 정보안내도에 따른 안내판의 광고 게재를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안성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광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왔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안성시에서 무언가를 광고를 할 때는 항상 플래카드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하는데 웬만한 시민분들이 그걸 다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민원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도 도로명주소 기본도를 작성을 해야 한다, 라고 경기도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안성시 조례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안성시 도로, 정확하게 안성시 주소 등에 관한 조례 한번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