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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236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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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질의 마감하기 전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딱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김옥향 위원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의회에서도 사실 행자에서도 여러 번 지적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재작년 통해 가지고 변호사를 사용해서 변호사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패소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 때마다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승과 소가, 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민들을 상대로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늘 방점을 찍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뭐 소송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최소한으로 해 주십사 집행부에 계속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승·패를 떠나서 소송을 당하시는 구민분들께도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관을 상대한다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재판까지 가는 과정 그 전에 가급적이면 구민분들과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멸해 나가기를 좀 계속 집행부에다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기획공보실에서 매우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들, 공무원분들이 보시는 업무내용이거든요.

업무내용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이런 대상들이 되시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승소했을 경우에 더구나 1조, 2조 1항에 의거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활동하셨던 공무원분들에 대한 포상이거든요.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조례내용으로만 본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동안 요청 드렸던 거랑은 약간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