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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2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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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임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생산품을 우리 시 특산물로 지정함으로써 생산자에 대해 자긍심을 부여하고 품질의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특산물 지정, 관리,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품질관리 및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