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2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5-09

황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고 문경시 미관을 저해하며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 미관과 치안을 개선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3항의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기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를 상위법령에 맞게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로 잡고 안 제7조에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