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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원옥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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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두동과 선화동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단서는 기 배포된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제안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및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신고·협력체계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에관한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