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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정걸 의원 발언

266회 제1총무위원회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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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각종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나 불복사유가 있으면 처분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거나 아예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배심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 당사자가 배심원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처분 양정의 적정성 등 그 처분의 내용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됨으로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시민의 권익증진은 물론 관련 행정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배심제 대상 및 배심제 신청방법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예비 배심원단 및 배심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배심원단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