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문화의 발달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동물을 보호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민과 동물의 슬기로운 공생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소유자 등의 의무와 동물보호계획의 수립, 피학대·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길고양이 관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반려동물과 유실동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동물 보호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