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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27회 제1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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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어차피 지금 뭐 정부에서도 말씀하신 농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현재 지역에 사시면서도 농막이 필요하신 분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이 완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완화하는 기준에서 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나중에 조례하실 때 한번 같이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고요. 건축신고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한 9000만 원 정도가 대충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건축사분들이 현장 가시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현장조사를?

네, 저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