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육상래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21-10-21

육상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서 돌봄 아동 지원 기본계획과 돌봄 아동 사업 지원 및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돌봄 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역할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시책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