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그런데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릴게요. 재개발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집행부로 접수가 돼야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접수된 서류예요, 회의록.
그런데 그것을 그 회의 참가자 중에 일부 분들이 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뭐야 우리가 공문이 나간걸 보니 안돼요. 회의록조차도 보여줄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그걸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회의록은 공개석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거예요, 하다 못해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승진하신 분들 이미 확정되고 과거형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고 그걸 리스트를 안 주시잖아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가 공개정보고 어디까지가 비밀로 부쳐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구청은 또 이 부분에선 그냥 싸매서 넘어갈 계획이신가봐요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