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지금 저희 중구청에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거의 이유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이것에 대한 어떤 라인을 먼저 정하는 게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정보를 갖다 붙이면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땡 처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추가능한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만 관계가 있는 분들이 본다 그러면 유추가 다 돼요. 없는 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정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 공개, 정보공개를 요청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그러면 전부다 개인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선행해야 되는 것은 이런 전문위원의 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개인정보 갖다 붙이기 나름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게 민원인 분들이 이해는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전문위원에 관한 것들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례를 바꿀 때 이왕이면 민원이 그동안 발생했던 부분들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데이터 파악도 좀 해서 우리 중구 실정에 맞게끔 아니면 민원인들께 어느 정도까지 데드라인을 정해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좀 들어갔었다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