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에 대한 지역 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문경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문경시 농산물 품질개선 및 상생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