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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정걸 의원 발언

267회 제1총무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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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0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핵심 공약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국 총무과 인구정책팀 업무를 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