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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67회 제1총무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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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이러한 행위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불법촬영을 근절,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주기적 점검 등 상시점검 체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민의 신고 체계를, 안 제8조에서는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 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안 제9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