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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1총무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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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위탁에 관한 자치규범이 없어 기존의 민간위탁 규정인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모두 포괄하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만들어 행정의 정합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위탁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조문 체계와 표현 등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을,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를, 안 제25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참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어사용 환경개선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드린 2개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