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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2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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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보통 노동과 근로는 현재 사회에서도 그렇고 법률상에서도 그렇고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지자체들 중심으로 해서 근로라는 것을 노동으로 바꾸는 그런 조례를, 조례에서 명칭을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일었고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근로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함, 이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미로써 노동으로 바꾸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인권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도 이 노동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이 이미 제정이 되었고 노동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에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산업체로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방지를 하고자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