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성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성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 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공모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