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근까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안성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 노동자가 많아짐에 따라 원동기 배달이나 대면 배달로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안성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흡한 안전교육, 휴식시간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규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교육청 주관 직업교육협의회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직업교육 및 제도개선에 대한 안성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있었고 더불어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는 경기도 20곳, 전국 98곳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청소년이 합법적 근로계약을 하여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활동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동신산단의 반도체 소부장단지를 준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배터리연구소 유치 등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덧붙여 반도체 산단 내 여러 산업체와 인력양성센터는 특성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안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끝내는 안성에 정주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부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청소년은 미래의 건강한 안성시민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청소년은 현재 자라고 있는 안성시민이다, 라고 여겨주십시오.
본 조례안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