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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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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호섭,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하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안성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없는 상황이며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안성 평화의 소녀상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거리모금을 통해 총 6800만 원의 건립기금을 모아 2018년 내혜홀 광장에 세워진 바 있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는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정 제안할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기념사업 위탁과 지원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담당 부서와 논의한 결과 향후 사업을 수행할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위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 있고 기념사업 지원의 필요가 있을 경우 상위법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