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많거든요. 상위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시는 좀 폭 넓게 단어도 바뀌고 또 보상금액도 높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여건상 가능하다면 상위법도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또 상위법에 없는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어떤 직업도 소개해 줘서 그분들이 근로만 우리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귀국을 했을 때 어떤 직업의 특성을 가지고 소질을 개발해서 그러면 그 나라 갔을 때 도움을 받는데, 그런 조례도 만들어 보면 그것은 상위법에 없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상위법입니다, 조례가.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감찰관, 감찰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우리 시도 한번 먼저 선도적으로 유연하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쓰겠다고 해서 제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혹시 가능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