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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29회 제2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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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적다고 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와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것도 적은 급여기 때문에 그 기존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보험이든 뭐든 그분들이 제하지 않고 받아 갈 수 있게 했던 건데 지적 사항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단체장, 법률 검토는 누가 못 하겠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력이 없는 분들인데. 거의 80대, 90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훈단체, 이 작은 단체 그래도 회장이라고 한번 나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무슨 재정 여건이 참 좋아서, 그것을 낼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노무사에 연락해서 그쪽에 그러면 “우리 단체장님한테 무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이것도 참 시에서 조금 야멸차고,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유공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게 참 시에서도 야박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은 쿨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 자기편 아니면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건가.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왜 자기편이 아닌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국가유공자가 자기편이어야지. 다른 나라 사람이냐고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