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정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하며 필요시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정책기획단장님, 관광진흥공단이사장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정책기획단장님, 관광진흥공단이사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