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예, 그리고 공단이나 이렇게 보면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이게 주택공사인가요? 이런 데까지 땡땡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납세자명은 안 나와 있지만 공사로 된 데 오피스텔 분양, 오피스텔 분양 이런 것까지 다 비과세로 넘어간다 라는 것은 뭔가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 보여져요. 이게 다 세수로 잡혀야 되는 건데 정확하게 이게 이렇지 않거든요?
이게 좀 뭔가가 제대로 잡히려면 불필요한 것들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중앙에서부터 법으로 좀 규제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이 세액을 전부다 합쳐보니까 500만원 이상이에요. 근데 이것만 제대로 걷힌다고 해도 저희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처럼 그 소상공인들 힘들게 되셨을 때 조금 더 넉넉히 보전해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걸어 다니는 길 통학로 이런 부분들도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볼케, 그 뭐죠 세워두는 거 안전파티션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건데 본위원이 이번 저희 지자체만은 아니에요.
이거 전체 내용 세수 부분을 보면 걷어야 되는 것들을 못 걷고 있는 게 그것도 합법적으로 안 걷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없는 소상공인들이나 힘든 분들 대상으로 계속 독촉장 날리고 이러고들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됐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면 오피스텔 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전부다 단체예요, 종교단체.
여기 다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액수도 커요. 이게 일반인들이 500만원 세금 내려면 도대체 재산가치가 얼마가 돼야 50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쓰고 있어요, 공공재처럼.
근데 또 공공재도 아니에요. 다 보면 이렇게 면세혜택을 받으면서 철조망 칠 거 다 치고 앞에 바리게이트 칠 거 다 치지 않습니까? 이건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512페이지에 보면 8번에 차량번호판 영치 공무원 인건비 지급현황이에요. 2021년도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영치나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한 게 한 분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셔서는 뭐 영향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