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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2본회의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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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북정맥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준공된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가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는 총 150억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김보라 시장과 안성시는 이 시설이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시설은 완공 직후부터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접근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이 전무하여 관광객들은 자가용 없이 갈 수도 없습니다.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둘째,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문객이 몰리면 주차문제로 인해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전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변에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편히 쉴 공간은 물론 물 한 병도 사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시설이 과연 관광명소로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업이 법적 행정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는 공원과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안성시는 개별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정행위로 만일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행정부인 안성시가 되레 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집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이 문제의 위법성 여부를 반드시 규명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전망대로 가는 진입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부 구간이 사유지와 농어촌공사 소유의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사유지 소유자가 출입을 막아버리면 탐방객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해당 토지를 사업 부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졸속행정을 넘어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안성시는 이 사업을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서는 오히려 같은 법 제15조 자연생태의 훼손 행위로 규정한 건축물과 공작물이 포함되었고 토지 지목변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즉, 단순한 자연환경 관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별법만이 아닌 전체적인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성시는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김보라 시장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졸속 추진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도 무시하고 관광객 편의도 고려하지 않고 시민 혈세만 낭비한 이 사업의 목적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이 시설이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개인의 치적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라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해당 사업의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시행하십시오. 둘째,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셋째, 부족한 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즉각 보완하십시오.

넷째, 향후 모든 사업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하십시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안성시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