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를 증진하고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이동노동자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