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으려고 그랬었던 건데 684페이지에 인터엠음향정보통신 관해서 아까 이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도급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은 구청이랑 했는데 그 계약 관계자가 다른 업체에다가 업무를 넘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불법인 거잖아요? 예, 불법입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 작년에 행감 때인가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것은 저희 보건소 직에서만 수행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감사실에서 좀 능동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사전에 문제되기 전에 조정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번 행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업무들이 몇 가지가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감사실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이 맞으시거든요. 이게 그 계약관계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사업 그 뭐라고 그러죠? 사업장등록증이나 이런 부분이 서류상 채워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관에서 아, 업체를 선별해서 계약하겠다 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점검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업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런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신 분들 쪽에서 부서 쪽에서 좀 더 면밀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맨 처음에 뜨는 팝업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