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환경이 복잡·전문화로 고문의 자문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안 제3조제2항 당초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각 1명씩 총 3명으로 규정하던 것을 총 5명 이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31개 시군 고문 등 운영의 조례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