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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38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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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 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생명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소공급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장소 및 사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홍보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비치에관한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