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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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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 및 별표 3, 4의 용어정비 및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경조사 휴가 일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기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시간 범위를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3항은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에 생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의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