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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형진 의원 발언

238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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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위탁기관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유재산 시설 이용료 위약금 최소화 및 이용자 부담 경감 권고안에 맞게 현행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별표 2에서 위약금 및 배상 기준을 명시화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시설의 위탁기간을 종전의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