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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238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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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체의식을 부양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책임을 강화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8조에서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와 표창 및 포상을 위한 조건을 구체화 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민과 동물의 슬기로운 공생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 동물보호계획의 수립과 반려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반려동물 및 사육자·유실동물 지원과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반려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