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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23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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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 중에서 제7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를 삭제 수정하며 제8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 중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로 한다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개정내용 중에서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으로 한다를 삭제 수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