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정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보건사업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