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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23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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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혹시나 집행부서에서 하게 되면, 시민들은 못 하게 해놓고 집행부서가 게시한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주행 중에 보통 시내 구간이라도 60㎞ 정도는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공도 지역에. 그런데 주행 중에 활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아마 확률도 적을 겁니다.

이건 소통협치에서 담당하는데 내혜홀광장 앞에 간판은 뭐 저도 구분이 안 돼서 또 제가 확인도 시켰는데 그분도 잘 못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광고물을 해서 그런 활자 크기도 시민들이 좀 편하게 주행 중에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도, 좀 보려고 했을 때 안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뭔가 궁금했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활자 좀 크게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