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화재로 주거시설 등을 잃은 피해주민에 대해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조속한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소실정도에 따른 구체적 지원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지급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