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상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 조례의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인용 조문 및 용어들을 정비하고 전례 없는 쌀 값 하락으로 인한 쌀 산업 위기 속, 문경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문경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판촉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