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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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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추가로 설명도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예비비 관련돼서는 그 규정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인건비가 예비비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라고 해서 이 부분도 별도로 자료나 이런 부분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비비가 인건비로 쓰려고 하면 공단 규정에는 그게 돼 있었다고 했고 저희도 그것 인지하고 그리고 이후에 규정상으로 보면 사전에 안성시와 예비비를 쓰려면 인건비를 예비비로 책정해 놓으려면 이것은 그런데 안성시하고는 맞지 않아요. 공단만 특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사전에 시하고 조율된 것만 예비비로 세우게 돼 있고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도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럼 이 상황이. 그리고 지금 실제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됐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