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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2본회의2025-03-27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승혁 의원님, 간사에 박근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출산&middot;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생활인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심사보고서 20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4조제2항 중 “법인·단체”를 “기관·법인·단체”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새싹 성장지원금의 차수별 성장지원금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심사보고서 2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조제6호 중 “1차 성장지원금, 2차 성장지원금”을 “1차 성장지원금(결혼), 2차 성장지원금(출산)”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자 심사보고서 66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2조제4항 중 “3년”을 “2년”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84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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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실시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는 재정의 건전성과 타당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조 2774억 원보다 6.24% 증액된 1조 357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8개 부서, 약 10건의 세부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9억 4천여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으며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성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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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15개 읍면동과 지방공기업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 밖의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관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관실 의원님은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으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관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관실 의원 의원석에서 - 「네.」

○ 이관실 의원 의원석에서 - 「일괄 질문으로 하되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관실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으로서 정치적인 의견과 향후 대응방법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원론적 답변 내용에 시장의 답변이 아닌 공무원의 답변인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언론인들에게 안성시를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2020년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환경영향평가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2021년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의견을 낸 보도자료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기피시설에 대한 안성시의 반대의견이 담긴 신문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에서 보낸 2월, 3월 신문보도에는 어느 것도 인근 도시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이나 향후 대처 상황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올 2월 안성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보면 2월 12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공개 건의안 제출을 하기 전날인 2월 11일에는 김보라 시장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한 기사를 2월 첫 번째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시겠다던 안성시의 상황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보도자료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정보보안으로 미적거리기보다 모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함께 살고 있는 안성시민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책무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신 내용처럼 대응한 내용과 함께 안성시의 입장 표명과 안성시민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담아 적극적인, 공식적인 보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은 실정법에 정한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시장님이나 의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 제도적 테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머리 깎고, 단식하고, 항의하고, 기자회견하고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시장을 뽑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 안성시민들은 내가 바라는 일을 해 줄 일꾼을 시장으로 선택합니다. 지금 안성의 시민들은 법과 제도의 행정적 대책을 넘어서 안성의 최고 결정자인 안성시장의 권한으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정치적 해결을 원합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성시의 위기를 속전속결로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왜 공동대응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는 향후 과제여야 합니까? 이렇게 강력한 공동대응에 대한 필요가 예측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 상황을 타개하고 누군가 같이 호소해 주길 바라며 함께 행동하고자 애가 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한 대응과 협의체 재구성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께서는 당분간 투-트랙 운영을 고집하시는지요? 인근 도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거대 기업을 상대하기엔 일분일초가 앞다투어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한가하게 검토하고 당분간으로 미루어둘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정치인과 주민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행정의 모든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원화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요청드립니다. 따로 보고하고 공유하는 공동대응 말고 행정, 시장, 정치인, 주민이 함께하는 대책T/F 운영해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택시 공공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 장사시설의 입지가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신촌마을과 약 700m 이내에 위치한 이 장소에 아직은 입지가 확정된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시는 진위면 은산리가 최종 선정이 돼서 종합장사시설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안성시가 반대입장 표명이나 입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정지인 은산리가 아닌 2, 3후보지가 돼서 안성시 원곡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안성시에서 평택시의 타당성 조사에, 세부 위치 결정하는 일에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국가사업도 아니고 시 단위에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시장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향후 최종 후보지 발표 및 운영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대응한다면 이때는 정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종 후보지가 발표되기 전에, 운영방식이 확정되기 전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입지 변경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어제, 27일 저희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은 고삼면에서 개최된 용인 일반산단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안성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설명회라면서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의 태도가 정말 가관이더군요. “용인 SK반도체 일반산단은 용인시가 사업승인기관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결과를 보고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안성시는 안중도 없었습니다. 안성시는 환경영향평가 5㎞ 내 25% 정도의 면적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용인시에서 설명회를 하면 되고 안성시 관계되는 분은 오셔서 주민의견을 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안성시에서 설명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설명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에게 1000여 쪽에 이르는 초안서를 달랑 2쪽짜리 유인물로 나누어주면서 고작 20여 분 PPT를 띄워놓고 설명하는 모습에 안성시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만 설명회 내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 의원과 안정열 의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SK 반도체 일반산단이 남쪽으로 발전소 건설을 왜 계획했느냐? 북쪽으로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 안성의 의견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5㎞ 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북쪽으로 건설해라.” 그랬더니 용역사에서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십니까? “원삼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아니, 안성시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까? 안성에서 안성 주민을 앉혀놓고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시장님, 우리 안성시의 위치가 딱 이만큼인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대하는 겁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평택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각 사업의 시행사들과 정말 투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워 주시겠습니까? 저의 추가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기 앞의 안성시를 생각하며 간절함을 담아 다소 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안사위, 편안하게 있을 때 위험을 생각하고. 사즉유비, 미리 생각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유비무환, 준비를 하면 환란을 대비하여 어려움이 없다는 춘추좌씨전의 명언이 생각나게 하는 때입니다. 안성시가 똘똘 뭉쳐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미리 살펴보고 다시 살펴보며 늦지 않게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안성시의 노력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안성시민들과 함께 역사를 써나가는 안성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공직자, 시장님, 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안성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있는 힘을 다해 잘 싸워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질문종료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인 만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정확·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희생자가 발생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조속히 화재가 진압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