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특화공예품의 육성 및 투자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는 목재, 금속, 가죽, 도자, 종이 등 각 분야의 전통공예, 전승공예, 현대공예를 망라하여 공예문화산업을 장려하고 특히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공예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예인의 지위 향상을 통하여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발전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지역특화공예품 육성 지원방안 및 공예품 공모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우수 공예품과 각 분야의 명장 선정 및 우대 방안을, 안 제12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