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첫 번째 질의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제4조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동일 건물 내에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쨌든 다른 이용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권리를 침해하는 걸 수가 있어서 단독건물 중심으로 안심지대를 지정하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여서 그런 경우의 충돌은 일단 여기 단서조항으로 배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안성시에 어쨌든 어린이집이 대부분 아파트 내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시설을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는 없고 권리 충돌이 있기 때문에 단독건물 중심으로 했을 때 몇 군데 있고.
또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이런 것들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아니라 열린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과장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