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23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4-29

박근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혹시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면 전자파라는 게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고 또 위도 내려가고 아래도 다 내려갈 수 있는데. 아까 조례 취지가 어린이들이나 영유아, 노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하셨거든요. 그럼 공동주택 내에 만약에 안심지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지국을 만약에 옥상에 설치했다면 그 밑에 하부로 어린이집을 하시고 싶은, 예를 들어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설치가 된다면? 그럴 경우 하나하고.

또 영유아, 노인, 청소년, 아파트 내에 그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아파트거든요. 물론 외곽에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시설, 저쪽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그쪽에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노인, 안심지대를 설치를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보호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기지국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지국 특성상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통신, 뭐죠?

통신율이라고 그러나,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시내 쪽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또 통신장애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SK나 KT에서 아파트의 문의가 엄청 많거든요, 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비용도 많이 줍니다. 아파트에서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해가 충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아파트에 수돗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아파트 수도에서 뭐가 나오면 그 물을 못 먹는 물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그 비용을, 예를 들어 120만 원 들여서 수돗물 검사를 해서 60개 항목을 해서 게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심하고 또 드십니다.

마찬가지 전자파도 안성 지역에 제가 전파연구소에 말씀하신 대로 안성은 크게 위해가 없다는 것은 판정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아파트 공동주택에 게시를 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는 지금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연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