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실·최승혁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자파의 위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노인과 관련된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여 전파의 위험과 특고압 송전선로의 위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안성시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및 노인시설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전자파 안심지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심지대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자파의 위험성과 안전 예방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4조제1항에 “시장은 시내 어린이집을 전자파안심지대로 지정해야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이 “시내”가 앞서 정의 규정에서 “안성시”를 “시”로 줄여서 명명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시내 어린이집”은 “관내 어린이집”을 의미하는 거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