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1월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이 체결한 이른바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은 그동안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협약체결 4년이 지난 지금, 협약의 구조와 이행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성시의 일방적인 불이익만을 구조화한 불균형 협정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1일 36만 톤의 폐수 방류 계획만으로도 이미 고삼저수지 인근 주민들과 어업인들은 절망에 빠졌고 경기도 남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지대였던 안성은 불안 속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더욱이 2020년 1월 30일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에 ‘고삼저수지 하류 우회방류(바이패스)’ 계획을 명시한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했으며 SK하이닉스 관계자 또한 같은 해 JTBC와의 인터뷰에서 “10㎞에 달하는 방류관을 통해 우회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이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으며, 안성시가 협약의 파기 또는 전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를 즉각 파기하거나 전면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문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이 체결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는 지난 2021년 1월 체결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성시민의 실질적인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안성시의 희생과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다. 협약에 명시된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기업 유치 등 안성시의 기대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거나 이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고삼저수지 폐수 방류,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관통, 신안성 변전소 전력공급 등을 포함한 안성시의 물, 공기, 땅, 전기를 모두 내어주면서도 안성의 수자원 등 환경에 대한 잠재적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익이 불명확한 가운데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기본권, 농업권에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협약은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상생협약은 협약 아닌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시민의 동의 없는 상생은 무의미하며, 실익 없는 협약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해당 상생협약은 법률상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구속적 문서이며, 법적 책임 조항이나 이행강제 조항 없이 단지 정책적 협력의사 표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협력한다.”, “노력한다.”, “검토한다.”와 같은 선언적·임의적 표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이행 시기·대상·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불이행 시 제제 규정 또한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상생협약이 안성시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협약의 유효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정식으로 제기한다. 시민의 권리는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명분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협약이 더 이상 안성시민의 삶을 위협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즉시 협약 파기 또는 재협상을 선언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와 권리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명 안성시민의 뜻을 엄중히 대변하여 현재의 상생협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조속히 상생협력 파기 또는 재협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협약 파기를 위한 법적 검토 및 행정절차에 착수하라! 하나. 안성시의 일방적 희생을 구조화한 협약 조항을 전면 재협상하라! 하나.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하라! 하나. 시민의 환경권과 농업·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대안 상생모델을 재구축하라! 2025년 4월 3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