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이관된 업무라 일이 좀 늘어나셨습니다. 선정 대리인이라는 게 일단 변호사도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 8쪽에 보시면 안성시 기본 조례도 올라가 있는데요.
내용이 기본 조례안은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선정 대리인 의무와 우대인데 여기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정 대리인이 임기 내 지정 맡은 사건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계속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인데 통상적으로 보통 임기가 끝나면 의욕이 상실되거나 소멸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반면에 이 조례안이 연속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선정 대리인이 현행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끌고 가는 조례안인지 통상적으로 소멸되는데 다른, 이후 다음 선정되는 선정 대리인께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