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6-18

최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권고에 따라 표준안 반영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표준(안)에 따른 조례 제명을 안성시의회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허가권자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심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회의, 수당,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안 13조에서 제15조는 예산 편성·집행 및 사후관리, 징계 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와 별지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